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서식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은 용도와 관계 없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4년 9월 30일부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은 이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지난 4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특성상 대리인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만이 직접 발급하실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 기존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본인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인터넷 발급시 무료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합니다.
3. 조회된 화면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 회원 / 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합니다.(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과정 안내)
5. 인감증명서 인터넷신청을 위한 동의 체크 후 하단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7.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8.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하단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9.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선택하여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인증)
10.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출력)만 가능하오니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11. 민원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가 되므로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
12.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발급신청 바로가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서식으로 해당 서식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상소를 방문하여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 등 제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