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특정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거나, 사회 복지 관련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혹은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본 서식이 필요한 민원인께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조하시어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온라인에서 발급 받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하시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급신청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을 위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신청을 위하여 국세증명/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 없음 순서로 접속합니다.
4. 발급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하여 하단의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5.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약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신청이 잘되었는지 확인 후 처리완료가 되면 발급 및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또는비자신청용
- 건강보험 / 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제출처
- 금융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여 발급
만약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직접 가까운 세무관에서 방문하시어 민원봉사실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해당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 가능이 가능할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은 온라인을 통한 홈텍스 발급 및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담당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이 정말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텍스에서 발급을 진행해도 약 3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