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본적이라는 말은 사실상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 개편이 되었으나, 여전히 본적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개념으로 대부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며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등록기준지 확인)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통해 발급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문 및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며 각 1,000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PC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약관에 동의 하고 신청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위하여 1~6까지의 사항을 체크 하시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발급 및 열람을 진행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본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모바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본적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 기본 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발급을 위한 약관 확인 및 동의 후 하단의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화면 열람으로 신청합니다.
4. 조회 된 화면을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본적 및 등록기준지 관련 Q&A
Q :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2008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이 존재하므로 종전 호적상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 변경도 가능한가요?
- 등록기준지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른 주소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 해외 주소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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