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FAX 및 온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및 배우자 등이 소득을 상실하여 건강보험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 변동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자격 취득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대상 조건으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요건 주의사항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의 재산과표는 1억 8,000만원 이하로 적용
※ 재산의 종류 :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포함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물론 회사에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거나, FAX 및 우편을 보내시어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그리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포털 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로그인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피부양자 업부 –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관련된 필수 이용동의를 진행합니다.
5. 피부양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여 인증하고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6.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모바일 APP
1.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4.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 입력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 민원여기요 > 팩스 발송/결과조회 > 모바일팩스 보내기 선택하여 관할 지사 선택후 파일 첨부하여 전송하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만약 FAX 및 우편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우선 해당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 해당 서식은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페이지를 통해서 웹에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